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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세제 혜택을 받는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려면 입장요금을 회원제 비회원보다 3만4000원 이상 낮게 책정해야 한다.
9일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와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에 대해 행정 예고했다.
지난 5월 국회는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와 비회원제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중형으로 지정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시법) 개정을 완료했다. 이날 문체부는 체시법 시행령을 개정해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행정예고했다.
우선 대중형이 되기 위한 입장요금 기준은 회원제 비회원보다 3만4000원 이상 낮아야한다. 회원제와 대중제에 대한 개별소비세·재산세 등 과세금액 차이를 고려했다.
수도권72개 회원제 성수기(5월·10월) 비회원 입장요금 평균 금액에서 3만4000원을 뺀 금액이 대중형 입장요금 상한선이 된다. 올해의 경우 5월 평균요금 확인이 어려워 10월 평균요금을 기준으로 삼을 예정이다.
문체부는 "금액 기준이 확정되면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다"면서 "현재 대중제 중 최소 60% 이상이 대중형 지정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중형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도 고시에 반영했다. 대중형으로 지정받으려면 소재지역 시도지사에게 지정신청을 해야한다. 이를 시도지사가 문체부에 이관하면 장관이 요건을 확인하고 지정 여부를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대중형으로 지정되면 취득세와 보유세(재산세·토지세), 개별소비세 등의 세제를 감면받고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은 면세된다.
문체부는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도 마련한다. 내년부터 모든 골프장의 이용요금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골프장의 담합 등에 따라 이용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표시의무 대상이 되는 요금은 입장료·카트·부대 서비스 이용료다. 골프장은 누리집과 현장 게재를 통해 이용요금을 표시해야한다.
문체부는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정부의 낮은 세율 적용 효과가 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일부 불투명하게 운용되고 있는 골프장의 이용요금을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유도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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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종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