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아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구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출산한 아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21·여)의 첫 공판이 진행됐다. A씨의 친구 B씨(21·여)는 현장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 신생아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됐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이날 영아살해 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와 영아유기치사 혐의로 기소된 B씨의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지만 B씨는 부인했다. B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 A씨가 방치한 피해자를 최대한 빨리 구조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피고인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선을 다했고 피해자를 유기한 사실과 고의도 없었으며 사망 결과를 예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A씨가 태아의 친부가 누군지 정확하게 알 수 없고 경제적 지원을 받을 방법도 없어 친구인 B씨와 낙태를 계획한 것으로 봤다.

A씨는 임신 35주차에 불법 낙태약을 먹고 낙태를 시도했으나 실패해 결국 자신의 집 화장실 변기에서 피해자인 남아를 출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살해하려는 마음을 먹고 신생아를 차가운 변기에 방치하고 집을 나섰다. 이후 친구 B씨가 영아를 변기에서 꺼내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감에 따라 A씨는 살해 미수에 그쳤다.


B씨는 심각한 저체온 상태인 피해자를 전기장판에 눕혀 담요로 덮어준 후 물을 반 숟가락 입에 넣어주고 간헐적으로 체온을 재는 것 외에는 생명 유지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신생아는 끝내 저체온증과 부적절한 영양공급 등으로 B씨의 주거지에서 사망했다.

B씨가 요청한 증인과 A씨에 대한 신문이 계획된 속행 공판은 오는 21일 오후에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