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회의장이 10일 대통령실 등을 조사대상으로 하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한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 /사진=뉴스1


야 3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이 발의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요구서를 보고할 계획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요구서가 보고되면 헌법 제61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해 조사를 실시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야 3당은 전날 야 3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 등 총 181명의 동의를 받은 해당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요구서에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정당별 의석 비율대로 총 18인 규모로 구성토록 했다. 국조 특위가 조사할 대상은 서울 용산구청과 서울시청, 소방청·경찰청, 행정안전부, 국무총리실, 대통령실 등이다.


이밖에 조사할 사안으로는 '용산 이태원 참사의 원인과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과 '참사 발생을 전후한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의 상황 대응 등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작동 실태' 등이 기재됐다. 또 '용산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사실관계 은폐, 축소, 왜곡 의혹 규명'과 '희생자와 피해자 및 그 가족, 현장 수습 공무원, 언론인, 시민, 피해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대책의 적절성 및 후속대책 점검' 등도 조사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