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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가 오는 25일까지 '안동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중점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 및 환전하는 행위, 사행산업 등 가맹점이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안동사랑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이와 관련해 2개반 5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상품권 통합관리시스템 상 이상거래 확인 및 주민 신고 등을 토대로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명백한 부정 유통이 확인되는 경우, 가맹점 등록취소·정지, 과태료 부과, 부정 사용 상품권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국·도비 지원액 축소로 인해 시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이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고물가 시대에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950억 규모의 안동사랑상품권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도 올해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며 "건전한 상품권 질서 확립을 위해 안동시민과 가맹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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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