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이웃과 주차문제로 싸우다 흉기를 들고 위협한 남성이 스스로 112에 신고해 경찰에 체포됐다.
11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부천 원미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A씨(30대)를 입건했다. A씨는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사람을 죽일 것 같으니 빨리 와서 봐달라"고 자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지난 10일 저녁 8시20분쯤 경기 부천시 원미동 한 빌라에서 이웃 B씨를 협박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한정된 빌라 주차장을 여러개 사용하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술에 취한 A씨는 자택에서 흉기를 들고 나온 뒤 B씨의 현관문을 주먹으로 두드리며 협박했다. 이후 분이 풀리지 않자 빌라 1층 출입문에서 고함을 지르고 B씨를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들고 있던 흉기를 빼앗은 뒤 체포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B씨와 주차문제로 갈등을 빚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해 경찰은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중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이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