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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고객관리 애플리케이션(앱)을 제작해 33억원 상당을 챙긴 일당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 받았다.
12일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와 B씨(39)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공범인 C씨(28)에게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D씨(49)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 C씨에게 각각 6억1978만7366원, 17억7942만8744원, 345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A씨와 B씨는 2019년 3월~2020년 11월16일까지 성매매 관련 앱을 제작해 고객들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성매매 업소 업주들에게 제공한 혐의다. C씨는 앱 수익금 계좌 관리와 자금세탁 업무, D씨는 2020년 1월부터 앱 서버 관리 업무를 담당한 혐의다.
이들은 업주의 휴대전화로 고객이 연락이 왔을 때 해당 고객의 방문이력이나 단속경찰 여부 등 개인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앱을 만들어 운영했다. 업주는 이들에게 매달 10만원 정도를 납부하면서 이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낫다.
이 같은 방식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는 약 33만6876건이며 범죄 수익금은 총 33억5929만3110원에 달한다.
A씨와 B씨는 2017년 2월~2018년 8월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각각 징역 1년6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모든 사정을 종합했을 때 피고인들에 대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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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김창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