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S DB


금융당국이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시장안정 대책에 따라 금융사가 집행한 금융지원에 대해 면책특례를 적용한다.

14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시장안정 대책 또는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금융기관의 시장안정조치 등에 따라 집행되는 금융지원이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특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시장안정대책으로 '50조원+알파(α)' 규모의 지원방안과 이달 금융지주 차원의 95조원 규모 유동성 지원안 등을 발표했다.

면책특례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제재에 대한 우려 없이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관련 업무에도 이같은 면책제도가 시행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 임직원들이 원활한 자금순환을 위한 역할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