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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출소 3주 만에 길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는 장애인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지난 1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습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8월22일 저녁 7시7분쯤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인근에 앉아있는 장애인 남성 B씨를 향해 아무런 이유 없이 커터칼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와 유사한 특수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는 등 범죄 전력이 3회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번 범죄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3주 만에 또다시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이 누범 기간 중에 커터칼로 피해자(B씨)의 얼굴 부위에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것과 범행도구, 피해 부위가 유사한 형태의 범행을 반복해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는 목발 없이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으로 피고인의 공격에 취약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는 간단한 응급치료만 받는 것으로 치료를 종결했으나 피해 부위가 얼굴로 신체의 중요 부분이고 앞으로 추상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상해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사안이 매우 중하고 그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자의 손해를 전보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수사 과정에선 어떠한 죄의식도 비치지 않는 등 범죄 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고 비판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변론종결일에서나마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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