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2022년 고액·상습 체납자를 발표했다. 190억원대 담배소비세를 내지 않은 남성이 체납액 최고를 기록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190억원대의 담배소비세를 내지 않은 40대 남성이 2022년 지방세 '체납왕'에 등극했다. 약 152억원 체납으로 당초 1위던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는 2위로 밀려났다.


16일 행정안전부가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체납기간 1년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중 2022년 신규 명단 공개자 중 가장 많은 체납액은 190억1700만원이다.

이는 서울 소재 김준엽씨(40)로 지난 2015년 6월30일까지 납기인 담배소비세 1건이 가산금까지 붙어 190억원대로 늘어났다. 2위는 120억5900만원의 지방소득세를 체납한 경기 소재 임태규씨(51)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김씨는 관세청 등에서 과세전적부심사 등 불복절차를 진행해 그동안 관련 법에 따라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최근 소송 등 불복신청 패소에 따라 현 거주지에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고 재산조사를 했지만 납부 의지가 보이지 않아 이번 명단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1~10위는 모두 서울·경기에 체납한 건으로 김씨와 임씨에 이어 ▲경기 박정인씨(71) 38억원 ▲경기 윤상필씨(47) 34억3900만원 ▲경기 방진수씨(33) 33억7800만원 ▲경기 이학균씨(43) 25억8800만원 ▲경기 황종균씨(66) 25억900만원 ▲서울 박동신씨(46) 16억9100만원 ▲서울 최성문씨(41) 14억6400만원 ▲서울 이안씨(51) 13억5600만원 순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11월 사망하면서 명단 공개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이현정 행안부 지방세정책과장은 지난 16일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법령상 공개 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때 명단 공개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사망한 경우가 대표적"이라며 "전 전 대통령의 체납액은 9억8700만원으로 정리보류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리보류란 징수가능성이 낮아 징수를 포기한 세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