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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뻘 경비원에게 수년동안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20대 입주민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7일 업무방해·폭행·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6)에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사는 "피고인은 고소당한 후에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폭행·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며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입주민 이씨는 수년동안 경비원과 관리직원들에게 갑질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9년부터 카페 에어컨 수리·화장실 청소·택배 배달 등 경비원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일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비원이 거절하면 "그만두게 만들겠다"며 업무태만 민원을 넣었다. 일부 경비원에게는 '개처럼 짖어보라' 하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조사 결과 이씨의 갑질로 그만둔 직원이 10여명에 달한다. 아파트 관리소장 A씨는 2020년 12월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이씨는 이듬해 6월 기소됐다. 지난달 18일 이씨는 재판절차가 진행 중임에도 A씨를 모욕하고 업무 방해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마포경찰서는 해당 사건을 불송치했지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해 기소했다.
이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추가 기소된 사건을 병합해 심리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 소송대리인(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기각했다. 소송대리인은 "사건을 병합하면 선고가 너무 지연된다"며 "이미 많은 입주민이 떠났고 피해자들이 괴로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의 1심 공판은 오는 12월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씨는 수사기관에 출석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관리직원·경비원·입주민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A씨를 폭행 혐의로 맞고소한 건에 대해선 무혐의 종결됐고 관리소장·입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1000~5000만원 상당의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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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