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사진은 서울 종로구 여성가족부. /사진=뉴스1


앞으로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금지될 전망이다.

16일 뉴스1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성평등기본법을 개정을 추진한다. 여가부는 빠른 입법을 위해 의원 입법으로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행위 금지 관련 법안은 있으나 성희롱 피해자 등에 대한 법안은 없다. 이에 여가부는 성희롱 피해자 관련 의무 규정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7월13일 시행된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직장 내 성폭력 피해자와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