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태원 참사 여성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누리꾼을 재판에 넘겼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스1


이태원 핼러윈 참사 여성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20대 누리꾼이 재판에 넘겨졌다.

17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A씨(26)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참사 다음날인 지난달 30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참사 여성 희생자들을 성적으로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글을 올린 당일 수사에 착수했다. 사흘 뒤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 글을 게시한 계정 정보를 확보했고 게시자를 A씨로 특정했다. 이어 지난 14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인터넷 글이 빠르게 확산하는 점과 유사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송치 사흘 만에 A씨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 후 검사장을 반장으로 한 종합대응반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추모와 애도가 절실한 시기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에게 2차 피해를 가하고 유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힌 반인권적인 사안"이라며 "현재 경찰이 다른 2차 가해 피의자들을 수사 중이고 앞으로도 유사 범죄를 엄정하게 처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