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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도미노피자를 전개하는 청오디피케이가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공사비를 떠넘겨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청오디피케이가 70개 가맹점에 점포환경개선 법정 분담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원을 부과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청오디피케이는 2013년 도미노피자 미국 본사가 오픈형 설계의 'Theater' 모델 전환 정책을 시행하면서 2014~2023년 10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이에 맞춰 가맹점주에게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도록 권유하거나 요구했다.
청오디피케이는 매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월별로 추진 일정을 관리하고 점검하는 등 가맹본부 주도로 점포환경개선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2014년 10월부터 2021년 7월까지 70명의 도미노피자 가맹점주는 점포환경개선 공사를 실시했다. 이에 소요된 공사비 51억3800만원 중 가맹사업법상 본부가 부담해야 할 15억2800만원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청오디피케이는 점포환경개선이 가맹점주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것임을 보여 비용 분담을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가맹점주로부터 사후에 형식적으로 요청서를 수령했다. 이와 함께 특정일까지 점포환경개선을 이행할 것을 합의하고 합의 위반 시 가맹본부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합의서까지 요구했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점포환경개선 공사비용의 20%(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또는 40%(점포의 확장·이전을 수반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가맹본부의 불필요한 점포환경개선 요구 행위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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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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