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산 신종 마약을 국내에 유통하려다 경찰에 검거된 30대 외국인 근로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태국에서 신종 마약을 사들이고 국내 근로자들에게 판매하려고 한 30대 외국인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또 다른 외국인 B씨(32)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8월30일 외국인 근로자 A씨는 공급책으로부터 신종 마약 403정 등 알약 407정과 필로폰 6.4g을 외상으로 구매했다. 그는 경기 여주에서 700만원 상당의 신종 마약 400정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B씨는 신종 마약과 필로폰 판매에 동행하면 수고비를 주겠다는 A씨의 제안을 받고 마약 매도에 가담했다. B씨는 지난 2018년 대한민국에서의 체류 기간이 만류된 이후 불법으로 체류한 출입국관리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B씨는 같은날(지난 8월30일) 강원 횡성군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남은 신종 마약 402정 등 알약 406정과 필로폰 5.6g을 C씨에게 판매하려다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므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들이 국내 형사 처벌을 받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