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받으며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60대가 감형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한 60대가 감형을 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부(재판장 김태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A씨(60)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29일 오전 10시14분쯤 전남 광양의 한 도로에서 B씨(79)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지난 2014년 음주운전을 저질러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무면허였던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 인근을 건너는 B씨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검사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A씨에게 다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재심을 받게 된 A씨에 대한 징역이 1년6개월에서 3년6개월으로 바뀐 데 이어 다시 2년으로 뒤바뀌었다.

재판부는 "피고는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마쳐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면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했다는 공소사실이 변경됐기 때문에 원심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며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