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동료들과 여행을 갔다가 함께 온 선배의 아내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직장 동료들과 함께 떠난 여행에서 선배의 아내를 성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7년 동안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앞서 지난해 8월9일 오전 4시20분쯤 전남 광양 한 펜션에서 직장 동료이자 선배의 아내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술을 마신 뒤 1층 거실 내 다용도실에서 잠을 자고 있던 B씨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행에 동행했던 선배의 아내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위와 내용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편은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부부관계가 파탄이 날 위기까지 맞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