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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에 전화를 걸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불을 지르겠다고 밝힌 후 의사당 인근까지 만취 상태로 운전한 50대가 체포됐다.
23일 경찰은 특수협박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밤 9시30분쯤 경찰은 "국회의사당에 불을 지르려 하는데 추적해보라"는 112 신고를 접수했다. 이에 지구대와 기동대 경찰이 곧바로 추적에 나섰고 밤 11시15분쯤 국회의사당에서 700m쯤 떨어진 곳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검거 당시 A씨의 차량에는 라이터와 충전용 기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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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