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를 목격하고도 그냥 지나친 경찰이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사과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순찰 중인 경찰이 고속도로에서 불이 난 승용차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지나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지난 2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지난 19일 낮 12시30분쯤 충북 보은군 탄부면 인근 청주~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32.3㎞ 지점을 지나던 승용차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


당시 충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10지구대 소속 암행순찰차가 현장을 지났으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암행순찰차는 주말 지정차로 위반과 과속 단속 등을 위해 경부고속도로로 향하던 중이었다. 승용차 운전자는 갓길에 정차한 후 즉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암행순찰차가 화재 차량을 지나간 뒤 해당 구간을 지나던 버스기사가 버스를 세운 뒤 차량에 비치한 소화기를 이용해 화재를 진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미 화재 신고가 접수된 상황이어서 이를 담당 중인 순찰차가 현장으로 이동 중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긴급상황 출동이 우선임에도 대응에 미흡해 죄송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