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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문제로 이혼한 아내와 처남의 아내를 살해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영호)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16일 전북 정읍시 한 사업장 창고에서 전처 B씨와 전 처남댁 C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당시 A씨는 B씨를 찌르고 비명을 듣고 온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즉사했고 C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처남 D씨도 흉기에 찔려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그러나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를 주민의 신고로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종교적인 이유로 위장이혼을 했고 전 처남 부부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아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빼앗아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도 "다소 우발적으로 공격한 점과 형사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앞으로 수용 생활을 통해 교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기엔 현재로서는 이르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 유기징역으로 사회로부터 충분히 격리하고 교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유기징역의 상한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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