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24일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총파업 출정식'에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김종택 기자


경제계가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의 즉각적인 철회와 국회에서 추진 중인 노동조합법 개정 중단 등을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24일 대한상의회관 중회의실B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경제계는 "최근 우리 경제는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복합위기를 맞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 기업과 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의 협력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수출경쟁력을 악화시키는 화물연대의 일방적인 운송거부는 즉각 철회하고 안전운임제는 폐지돼야 한다"며 "이번 집단운송 거부에 대해 한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는 무역업계에 큰 피해를 끼치고 결국 우리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의 이유인 안전운임제는 시장원리를 무시하는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한국만의 독특한 규제"라며 "인위적 물류비 급등을 초래하여 글로벌 무대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산업현장의 불법파업과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기업환경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노동조합법 개정 중단도 촉구했다. 경제계는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금지하고 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한국 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기업경쟁력을 크게 훼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52시간 제도의 개선도 요청했다. 정부는 근로시간제도 유연화를 위해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발촉했고 12월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구회가 발표한 초안에 따르면 연장근로 산정단위를 주에서 월단위 이상으로 확대하고 선택근로제 대상 직무를 R&D에서 전체 직무로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계는 30미만 사업장에 한해 특례로 적용했던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시간제가 올해 말로 일몰예정인 점을 우려하며 영세 기업들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몰 폐지와 항구화를 주장했다.


경제계는 또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담 완화를 강조했다. 높은 법인세율과 상속세율 부담은 기업의 투자의욕을 꺾고 명문 장수기업의 탄생을 가로막아 결국은 그 피해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것이다.

경제6단체장은 "경제계는 위기극복을 위해 앞장 설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 노동계, 국민들께서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손경식 경총 회장, 구자열 무협 회장, 최진식 중견련 회장,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재원 중기중앙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