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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으로 3차례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 같은 범행을 저질러 사고를 낸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혜원)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66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이어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저녁 8시10분쯤 경기 구리시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밖에 2번에 걸쳐 무면허 운전과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지난 2017년부터 지난 2019년까지 A씨는 무면허 음주 운전으로 3차례 처벌을 받았으나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미 동종전과로 3차례나 처벌받았지만 연이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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