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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군위군이 내년에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위해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했다고 25일 밝혔다.
군위군에 따르면 군은 최근 답례품목 선정과 공급업체 선정기준을 심의하기 위해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을 위촉한 뒤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5개 품목을 선정하고,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기준을 마련했다.
선정된 답례품목은 쌀, 축산물, 농산물꾸러미, 삼국유사테마파크 입장권, 군위사랑상품권이며,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기준은 공급업체 운영역량, 유통관리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했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고향사랑 기부 활성화로 지역 농산물 판매 촉진과 농가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홍보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 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체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하면 기부금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받는 제도이다.
모금된 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등의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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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