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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된 직장을 찾아가 흉기로 종업원을 위협하고 폭행한 50대 중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원)은 최근 특수상해,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씨(5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중국 국적인 A씨는 지난 7월4일 오후 10시40분쯤 서울 송파구 가락시장 한 작업장에서 B씨(61)를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가락시장 한 가게에서 양파 손질을 하는 종업원으로 일하다 지난 6월 해고됐다. 그는 자신이 해고된 이유가 같은 시기에 채용된 B씨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앙심을 품은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범행 당일 B씨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아 흔든 후 흉기를 들이대는 등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흉기를 내려놓고 B씨의 허리를 발로 차고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내려쳤다고 한다. B씨는 A씨 폭행으로 인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그 피해도 회복되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중국인인 피고인이 입국 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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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김동욱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