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시작된 24일 오전 광주 광산구 진곡산단 공영차고지에 화물차들이 줄지어 서있다. / 사진=뉴시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전국 물류 거점의 운송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다.

시내버스까지 운행을 중단하면서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운송개시명령) 발동을 검토키로 했다. 형사고발부터 사업자 면허 정지·취소까지 포괄하는 강경책으로 실현 시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가 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한 실무 검토를 진행 중이다.

업무개시명령은 보름간 이어지며 일명 '화물연대 사태'로 불렸던 2003년 총파업을 계기로 도입됐다. 운송사업자·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황에서 국토부장관이 명령할 수 있다.


지금까지 업무개시명령이 시행된 적은 한 번도 없다. 올해는 2003년 이후 처음으로 화물연대가 연 2회 총파업을 단행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4일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긴급 현장회의를 개최하고 "대한민국 헌법이 공공복리를 위해서 운송거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국민에 부여한 의무이자 권한인 운송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것을 미리 분명히 고지해두고자 한다"고 경고했다.


또 "예상되는 행위에 대해 운송개시명령 내릴 실무적 준비를 이미 착수했다"며 "빠르면 다음주 화요일(29일) 국무회의 또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주어진 의무를 망설이지 않고 행사하겠다"며 구체적인 시점까지 제시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 25일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 검토 가능성에 힘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