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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광열 경북 영덕군수 등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은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광열 영덕군수 등 1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 등은 영덕군수 후보 경선을 앞둔 5월 여론조사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김 군수를 포함 20여 명을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국민의힘 경선을 앞두고, 경선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7명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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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