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검찰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선거구민 1명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 원을 주고, 올해 1월에는 같은 구민에게 4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대구시선관위로부터 수사자료 통보를 접수한 뒤 이 구청장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으며, 혐의가 인정된다며 검찰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선거구민 2명에게 2020년 28만원 상당의 행운의 열쇠를 1개씩 건네고, 지난해 12월 선거구민 1명에게 28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준 혐의로 전태선 대구시의원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대구=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