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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며 신호 대기 중 차 안에서 잠든 50대가 검거됐다.
2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3시45분쯤 광주 동구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술을 마시고 본인의 차를 약 200m 정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잠들었다. 경찰은 '진행 신호에도 차량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체포하고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한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인 0.052%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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