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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의 형집행정지 연장신청 불허 결정에 불복했다.
2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정 교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다산은 이날 검찰의 형집행정지 연장신청 불허 결정에 재심의 요청서를 접수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9일 의료계와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정 전 교수의 두번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 등에 대한 치료 목적으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0월4일부터 한 달 동안 정 전 교수를 석방한 데 이어 추가 치료를 위해 오는 3일까지 한 달 더 연장했다.
변호인 측은 "정 전 교수가 한 달 간격으로 두 번의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의 후유증이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에 확진돼 재활치료마저 원점으로 돌아왔다"며 "여전히 독립보행은 물론 거동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 전 교수가 이런 상태로 구치소로 돌아간다면 보행 보조 장치가 움직일 공간도 확보되지 않는 좁은 환경과 낙상을 방지할 장치가 부족한 수용시설의 한계, 일반 병원에서 받아야 할 재활치료의 부재로 다시 낙상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인도적 차원에서 형집행정지가 1개월 연장될 수 있도록 재심의해달라는 취지"라고 밝혔다.
검찰이 정 전 교수의 재심의를 기각할 경우 정 전 교수는 오는 4일 구치소에 재수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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