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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에서 수차례 중고거래 사기를 친 2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박수완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23일 중고거래 사이트 번개장터에서 '갤럭시 S20+ 미개봉 자급제 모델을 8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뒤 피해자에게 돈만 받고 제품을 넘기지 않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3차례의 범행에 걸쳐 144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돈을 받은 직후 번개장터를 탈퇴하는 수법으로 연락을 피하다가 피해자들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단지 배송이 늦게 이뤄진 것에 불과하다"며 "물품 대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수사기관에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범행 경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물품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물품 대금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 점,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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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