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실혼 관계였다가 헤어진 여성을 스토킹한 7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과거 14년 동안 사실혼 관계였던 여성을 스토킹한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윤양지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8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피해자 B씨에게 전화, 문자 메시지, 직접 방문 등 총 47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 1993년부터 2007년까지 14년 동안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사생활 간섭을 금하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고 헤어졌다.

하지만 A씨는 "자네가 거지가 된 후 고개 숙이고 올 때를 준비할 걸세" "자네가 빨리 와서 뒷바라지 좀 해주게"라는 등 재결합을 원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 통화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대문을 두드리기도 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2월24일과 4월29일 B씨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전 청산 등을 운운하며 상당 기간 반복적으로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다"며 "2회에 걸쳐 법원으로부터 잠정조치를 받았음에도 이를 어겼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큰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추가로 연락을 취하거나 접근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