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등 일부 주민들이 진행한 막무가내 시위에 제동을 걸었다. 사진은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등 일부 주민들이 최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인근에서 벌인 시위 모습. /사진=독자 제공


사법부가 주거지역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볼모로 진행되는 막무가내 시위에 제동을 걸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전보성)는 지난 9일 현대건설과 한남동 주민 대표 등이 제기한 시위금지 및 현수막 설치금지 가처분 신청을 대부분 인용했다.


법원은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등 일부 주민들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주택가 시위에 대해 사생활의 보호와 평온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대부분을 금지시켰다.

법원의 결정으로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 측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자택 반경 100m 이내에서 마이크, 확성기 등 음향증폭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연설·구호 제창·음원 재생 등의 방법으로 정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욕적 발언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의 주장을 방송하거나 노동가요를 재생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음을 발생시켜서도 안 된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주택가 인근 일반 시민들의 평온한 사생활이 자극적 표현과 무분별한 소음으로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정 회장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GTX 우회 관련 주장 및 이와 유사한 취지의 현수막, 유인물 등도 부착 또는 게시도 할 수 없다. 같은 내용이 기재된 피켓을 들고 서 있는 행위,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 등이 부착된 자동차를 주·정차하거나 운행하는 행위 등도 금지된다.

정 회장 자택 반경 250m 이내 및 은마아파트에서 근거 없는 비방성 문구 등이 기재된 현수막·유인물 등을 게시하고 피켓 등을 들거나 현수막 등이 부착된 자동차를 주·정차 및 운행하는 행위도 해선 안된다.
법원이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등 일부 주민들이 벌인 시위에 제동을 걸었다. 사진은 은마아파트 재건축 추진위원회 등 일부 주민들이 최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자택 인근에서 진행한 시위 모습. /사진=독자 제공


이는 사법부가 GTX-C 노선 변경의 협의 주체가 아닌 기업인 개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행위라는 신청인 측 입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지만 이는 절대적 자유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명예와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수 없는 자체적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 또는 단체가 하고자 하는 표현행위가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휴식권, 사생활의 자유 또는 평온이 고도로 보장될 필요가 있는 개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집회 또는 시위를 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추진위 측의 시위에 대해 "집회 또는 시위 및 표현의 자유의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넘어 정의선 회장의 인격권 등을 침해하고 정 회장 및 일반 시민들의 사생활의 자유 또는 평온을 침해하는 행위로 사회적 상당성을 결여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시위 장소와 관련해서도 "오로지 사적으로 거주하는 주거지는 이 사건 집회 및 시위의 목적과 연관성이 극히 낮고 정 회장 자택 부근에서 시위를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개인의 거주지는 사생활의 자유 및 평온이 고도로 보장되어야 하는 장소라는 취지다.

추진위 측의 현수막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 표현을 사용해 비방하는 것으로 정 회장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 충분한 표현"으로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