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알게 된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스1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만난 20대 여성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폭행해 숨지게 한 A씨(27)가 검찰에 넘겨졌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이날 A씨를 살인,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오후 1시40분쯤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 "반성하지 않느냐"라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성매매 강요는 왜 한 거냐"라는 질문에는 "강요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쯤 전북 전주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B씨(25)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8월부터 B씨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도 있다.


범행 당시 A씨는 직접 119에 전화해 "직장동료가 쓰러졌다"고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A씨가 B씨를 폭행하는 영상 등을 확보,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해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7월 인터넷방송에서 만나 친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우리 회사에서 같이 일하자"라는 A씨의 제안을 받고 전북 완주군의 한 공장에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3400만여원의 채무를 변제하라며 다른 남성과 성매매를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성매매 대금을 빼앗으며 B씨를 삼단봉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으나 B씨 부검 결과 지속적인 폭행에 의한 뇌출혈이 발견됐고 삼단봉에서 B씨 혈흔과 머리카락이 검출되는 등 B씨가 폭행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해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