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서 일어난 가벼운 접촉사고에 분노해 낫을 꺼내 들고 상대방을 위협한 운전자의 사연이 공개됐다. /사진=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차선을 변경하다 접촉사고가 난 것에 분노한 운전자가 낫을 꺼내 상대 운전자를 위협한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8일 유튜브 '한문철 TV'에 '가벼운 접촉사고에 낫을 꺼내든 상대방! 낫으로 그가 한 행동은?'이라는 제목의 블랙박스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을 제보한 A씨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 10월7일 오전 8시쯤 경기 성남시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접촉사고는 당시 2차선에서 주행중이던 흰색 차량이 3차선에서 주행중이던 A씨 차량 앞으로 끼어들면서 일어났다.


당시 B씨의 차량이 깜빡이도 없이 차선 변경을 시도하자 A씨의 차량은 미처 피하지 못해 결국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났다. 사고에 화가 난 B씨는 도로 한복판에서 A씨의 차량을 가로막고 정차했다. 차에서 내린 B씨는 "전화번호 줘" "나와봐" 등 반말을 하며 계속해서 A씨에게 차에서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씨가 상황이 위험하니 일단 차를 옆에 대자고 하자 격분한 B씨는 갑자기 운전석에서 낫을 꺼내들고 다가왔다. 깜짝 놀란 A씨가 "어 왜 이래요?"라고 묻자 B씨는 "야 이 XX야" "이 XX놈"이라고 욕설을 내뱉으며 낫으로 A씨의 차를 가격하기 시작했다.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이후 B씨는 본인의 휴대폰으로 A씨의 차량을 촬영하며 "아이씨 진짜 죽여버릴까"라고 위협했고 A씨는 차를 뒤로 뺐다. A씨는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하며 한 변호사에게 "경찰서 진술은 마쳤고 경찰이 B씨를 특수협박죄로 검찰에 넘긴다고 한다"는 이야기를 전했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차량 접촉사고 과실에 대해서는 B씨가 깜빡이를 켜지 않고 들어왔기 때문에 100대0이 될 가능성이 있어보인다"며 "그렇지만 판사에 따라서 '밀려 있는 차로에서 차가 나올 것을 예상했어야 한다'며 80대20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낫으로 차량을 가격한 것에 대해선 "과실 비율과 관계없이 상대는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며 "벌금은 300~500만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차량이 파손됐다면 특수손괴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블랙박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예비 살인자다" "흉기를 들고 위협했으니 살인미수죄로 처벌해야 한다" "제정신 아닌 사람들의 면허는 취소해야된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