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1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것을 두고 국정조사보다 앞서 처리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이 장관. /사진=임한별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12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오늘(12일) 오전 국회에서 정부로 이 장관 해임건의문이 통지된 것으로 안다"며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그는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명확해져야만 유가족에 대한 국가 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며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이며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부대변인은 "(대통령실은) 수사와 국정조사 이후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이미 말했다"며 "지금도 그 입장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가장 필요한 조사대상으로 명시된 장관을 갑자기 해임하자고 한 민주당에게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전한 바 있다. 당시 대통령실은 "'유가족과 희생자의 억울함이 없어야 한다'라는 (국정)조사 본연의 취지에 국회와 우리 정부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등 총 182명이 참여해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다만 국회에서 통과된 해임건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힐 경우 그대로 무력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