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 혐의를 받는 양정숙 무소속 의원의 항소심이 15일 오후 열린다. 사진은 지난 9월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칩4(Chip4) 동맹 토론회'에서 인사말 하는 양 의원. /사진=뉴시스


양정숙 의원(무소속)의 21대 총선 당시 재산 허위신고 혐의 항소심이 15일 진행된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이날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 의원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양 의원은 지난 2020년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신고하면서 남동생 A씨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 등 재산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관련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기자를 무고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무고 혐의를 모두 인정해 각각 벌금 300만원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동산 구매자금이 피고인으로부터 출발했고 매각한 수익금도 다 피고인에게 돌아갔다"며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했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이를 문제 삼은 당직자와 언론인을 무고까지 했다"며 "잘못을 반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나 각종 의혹으로 제명됐다. 국회의원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이번 항소심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