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차단당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스토킹하고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낸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자신을 차단한 직장 동료를 스토킹·협박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부장판사 윤양지)은 지난달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직장 동료 B씨를 스토킹하고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내용의 협박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12월 B씨로부터 SNS 접근을 차단당했다. 이에 A씨는 "나 진짜 화났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냐" 등 내용의 메시지를 이틀 동안 총 93회 보냈다. 또 "왜 요새 스토커 살인이 많은지 이해된다" "집 다 아는데 무슨 생각으로 배짱이냐" "너 때문에 화나서 죽고 싶은 생각뿐" "너 그 동네서 소문나서 못살게 해줄 거야"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스토킹 범죄는 피해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일상생활을 위협해 큰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심각한 범죄로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토킹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자 이를 비난하며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피해자를 고발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처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으로 범행을 계속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의 범행 경위와 내용 및 방법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이전에 협박죄 등으로 집행유예 2건 등 수회 처벌받았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