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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시절 '국정농단'으로 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형이 한달 동안 정지됐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충북 청주지방검찰청은 "최씨가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돼 1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형집행정지'는 건강이나 생명 보전 등의 사유로 검찰이 수형자의 형벌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다. 형집행정지 시 검찰은 의료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심의위를 열어 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된 최씨는 최근 대통령실에 연말 사면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보내는 등 지금까지 총 5번의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최씨는 '장기간 수감 생활로 협착증과 디스크가 악화해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지난 2016년 11월3일 구속돼 6년1개월째 수감 중이다. 형은 오는 2037년 10월 만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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