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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를 만(滿) 나이로 계산하도록 한 민법과 행정기본법이 공포됐다. 법 시행일은 내년 6월28일이다.
내년 6월28일 이후에는 나이를 만으로 계산해 연수로 표시하고 1살 미만의 유아의 경우 월수로 표시할 수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만 나이 사용 통일' 시행에 따라 은행연합회, 여신금융협회 등 금융 유관 협회와 금융 법령 등의 연령 관련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금융권과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결과 금감원과 금융권은 만 나이가 도입되더라도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냈다. 금융관련 법령이나 관련 규정 등에선 이미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서다.
예를 들어 현행 은행권 고령금융소비자 보호 지침에서 회사는 만 65세 이상을 고령 소비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한 여신금융협회 모범규준에서도 만 18세 이상인 자로 신용카드 발급 자격이 명시됐다.
은행권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내부통제 모범규준에선 만 나이를 언급하지 않지만, 고령 금융소비자는 65세 이상 금융소비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권이 내규를 보다 명확히 정비하도록 해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 및 금융상품 이용 등에서 분쟁·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겠다"며 "'만 나이 금융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하여 개정 법률의 안정적인 금융권 정착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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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