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택시기사를 살해한 뒤 옷장에 숨기고 전 동거녀를 살해해 유기했다고 자백한 30대 남성 A씨(32)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에 대해 28일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날 오전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취재진이 살해한 이유와 혐의를 인정하는지 등을 질문했지만 답변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일 밤 11시쯤 경기 고양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와 접촉사고를 낸 뒤 택시기사인 60대 남성 B씨에게 합의금을 준다며 파주시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8월 초 파주시 집에서 집주인이자 동거녀였던 50대 여성 C씨를 살해해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 구속 이후 범행 동기와 추가 범행 가능성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또 공릉천 일대를 중심으로 C씨의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중이다.
경찰은 오는 29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공개 여부와 범위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신상공개위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 수단의 잔인성 ▲국민 알권리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이익 등을 고려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신상공개위는 경찰 내부위원 3명, 외부 위원 4명 등 총 7명이 참여한다. 외부 위원은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 범죄전문가로 구성된 인력풀에서 선정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