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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4일 청문회에 앞서 불참한 증인 5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제1차 청문회에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상정한 뒤 의결했다. 동행명령장은 국정조사나 국정감사 증인이나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해당 증인과 참고인을 동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동행명령장 발부 대상은 송병주 전 용산경찰서 112상황실장, 박성민 서울경찰청 전 정보부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정대경 서울청 112 상황3팀장, 이용욱 전 경찰청 상황 1담당관 등 5명이다.
이는 불참 증인들이 참사 원인 등을 규명하기 위한 핵심 증인으로 반드시 출석할 필요가 있다는 여야의 합의에 따른 결과다. 앞서 이들은 구속수감과 병가 등을 이유로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우 위원장은 국회 경위 직원들에게 "동행명령장을 집행해 이날 오후 2시까지 증인들을 출석시켜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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