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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했던 중국인 남성이 의료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중국 국적의 A씨는 입국서류에 방문 목적을 '의료'라고 기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한국에 방문한 것은 이번이 6번째다. 그는 앞서 5차례 방문에도 방문 목적에 '의료'로 기재했다. A씨는 실제 한국에 왔을 때마다 성형외과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중국에서 단기체류비자를 발급받아 지난 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확진돼 격리장소인 인천 중구 소재 호텔로 이동했다. 그러나 당일 밤 10시7분쯤 호텔 인근에 도착해 버스에서 내린 뒤 도주했다. 경찰은 질병관리청 신고를 접수하고 추적에 나섰고 지난 5일 A씨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인천 중구 소재의 한 마트로 이동한 뒤 인근에서 택시를 타고 검거 장소인 서울 중구 명동 소재 호텔에서 지난 3일부터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도주 기간 다니던 성형외과를 또다시 방문했는지 여부를 확인 중이다. 경찰은 A씨를 격리 조치하고 감염병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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