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29일 서울시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 출입구에 월 2회 시행하는 정기 휴무일 안내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뉴스1 장수영 기자


설날 당일인 22일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2012년부터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월 2회) 휴무를 시행했습니다.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였지만 지역상권 보호와 활성화에 실익이 적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대통령실이 지난해 규제개혁을 예고했지만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2월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현행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바뀝니다. 특·광역자치단체 중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변경하는 건 대구가 처음입니다.

대상은 대규모 점포 17곳과 준대규모 점포 43곳 등 총 60곳입니다. 예정대로라면 대구의 대형마트들은 오는 2월13일부터 둘째·넷째 주 월요일에 쉽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대구시의 이번 결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소비자들은 대체적으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대구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이 전국 확산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1. 대구시처럼 평일 전환을 해야 한다
2.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
3. 취지가 무색한 만큼 제도를 폐기해야 한다
4.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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