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최근 3년 동안 이물 검출 등 부적합 사례가 다수 발생한 라면, 다류(차), 벌꿀 등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에 나선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의 라면 진열대. /사진=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3년 동안 이물 검출 등 부적합 사례가 다수 발생한 라면, 다류(차), 벌꿀 등 제품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식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검사 기간은 2월17일까지다.


30일 식약차에 따르면 2020~2022년 안전성 부적합 이력이 다량 발생한 국내 유통 식품은 장류, 다류, 벌꿀, 곡류가공품, 두부, 과·채주스, 빵류, 라면(유탕면), 과자, 조미김 등이다. 이들 식품은 이 기간 총 360건의 안전성 부적합 이력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올 1분기 해당 식품들을 집중적으로 검사한다. 주요 검사 항목은 아플라톡신(장류), 금속성 이물(다류), 대장균군(두부), 에틸렌옥사이드와 2-클로로에탄올(라면) 등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는 제품은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의 조치를 취한다.

식약처는 다이어트 효과를 표시·광고해 판매하는 식품(2분기), 곤충가공식품(3분기), 수제 케이크(4분기) 등을 대상으로도 집중 수거·검사를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