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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양국이 일본 피고 기업의 직접 관여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 매듭짓기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일본 매체 요미우리는 "일본은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강제 징용 배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이라며 "피고기업(일본 전범기업)의 직접 관여가 어렵다는 판단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라고 보도했다.
일본의 사과 방식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과를 언급한 '과거 정부의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매체 지지통신은 이날 "한국 측에 배려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과를 명기한 지난 1995년 무라야마 도미치 총리 담화와 지난 2015년 아베 신조 당시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를 계승하는 방안이 부상했다"고 전했다. 이어 "일본은 한국을 수출 우대 조치 적용 대상국(화이트 리스트)으로 재지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보도는 한·일 외교 당국이 전날 강제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위해 서울에서 국장급 협의를 한 이후에 나왔다. 한·일 양측은 지난 12일 강제 징용 피해 배상 해법안으로 '제3자 변제'를 공식화했다. 제3자에 해당하는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주체가 돼 한·일기업 등 민간이 출연한 자금을 모아 피해자에게 배상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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