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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광주광역시 농업인에 연 60만원의 농민공익수당이 지급된다.
광주시는 민선 8기 대표 공약사업인 농민공익수당 지급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조례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하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광주지역 농업인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익가치를 인정해 농업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전국 광역시 가운데 광주시가 처음이다.
조례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신청 연도 1년 전부터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직전 연도에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을 지원받은 농가와 1년 이상 가축·곤충을 사육 중인 농업경영체의 경영주이다.
시는 수혜대상이 8000여 가구로 예상하며 지원금액은 가구당 연 60만원씩 지역상품권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농민수당 지원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다음달(3월) 추경예산에서 사업비를 확보, 올해 하반기에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재원은 광주시가 80%, 자치구가 20%를 부담한다.
김영선 시 광주전략추진단장은 "농업인들의 오랜 염원을 담은 농민공익수당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한 만큼, 최근 한우·쌀값 폭락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행을 위해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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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정태관 기자
머니S 호남지사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