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모습. 기사와 무관함 (사진=강동완 기자)


경기도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출범한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최근 4년간 분쟁 332건을 처리하고 182건의 조정을 성립시켰다고 밝혔다.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 처리 332건의 내용을 보면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 21%(70건)로 가장 많았다.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이란 매출 또는 수익이 하락한 가맹점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할 때 가맹본부가 과도한 위약금을 청구하면서 위약금 감면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어진 분쟁유형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 14%(48건) ▲가맹금 미반환 11%(36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등 위반 8%(26건) 순이다.


또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의 접수·처리 현황은 ▲2019년 74건 접수(52건 처리 / 성립 11건, 불성립 6건, 종결 35건) ▲2020년 84건 접수(83건 처리 / 성립 36건, 불성립 12건, 종결 35건) ▲2021년 83건 접수(84건 처리 / 성립 53건, 불성립 8건, 종결 23건) ▲2022년 108건 접수(113건 처리 / 성립 82건, 불성립 3건, 종결 28건) 등 매년 증가했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도는 지난 4년간 가맹사업거래 분쟁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자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며 "앞으로도 경기도는 분쟁 조정 시 당사자 간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 원만하고 신속한 조정성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공정거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맹사업거래 분쟁 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