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1일 전원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처리한다. / 사진=뉴시스


야당 주도로 추진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재계의 반발에도 오늘(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 따르면 국회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안건을 다룬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 노동쟁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에 야당에 의해 발의됐으나 여당 및 재계의 반발과 노조에 대한 여론 악화로 일시적으로 미뤄졌다가 올들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야당은 2월 중 노란봉투법을 처리한다는 목표로 지난 1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와 17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잇따라 통과시켰다. 21일 열리는 전체회의에서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환노위 전체 위원 16명 중 국민의힘 위원은 6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재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6단체는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성명을 통해 노란봉투법의 즉각적인 심의 중단을 촉구했다. 지난 13일 노란봉투법 반대 공동성명을 발표한 지 일주일 만이다.


경제6단체는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기업까지 쟁의대상으로 끌어들여 결국 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하시킬 것"이라며 "개정안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도 우려의 뜻을 나타내며 재논의를 촉구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의 무리한 국회 강행 처리 시 사회 갈등과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 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며 "정부는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 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우려 사항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재논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