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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가 피겨 스타 카밀라 발리예바(17·러시아)에게 과실이 없다고 판결하자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에 이어 국제빙상경기연맹(ISU)도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했다.
23일(이하 한국시각) ISU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도핑 파문을 일으킨 발리예바에게 잘못이나 과실이 없다는 RUSADA 징계위원회의 결론은 잘못됐다"며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선수 발리예바에 대한 선수 자격 정지와 러시아의 베이징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단체전 금메달 박탈에 대해 CAS에 항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2일에는 WADA가 발리에바의 선수자격 정지와 러시아 금메달 박탈에 대해 CAS에 항소했다. WADA는 발리예바에게 4년의 선수 자격 정지와 함께 양성 반응 검체 체위일인 지난 2021년 12월25일부터 그의 모든 대회 성적을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발리예바는 지난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을 앞두고 도핑 파문을 일으켰다.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발리예바는 대회를 앞두고 제출한 소변 샘플에서 트리메타지딘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RUSADA는 발리예바의 도핑 적발에 대해 심사한 결과 과실이 없다고 판결했다. 할아버지 심장약 성분이 섞여 약물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발리예바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ISU는 "빙상계에 있는 모든 선수들과 관련자들의 이익을 위해 CAS에 항소하는 등 지체 없이 일을 추진할 것"이라며 "해당 사건이 CAS에 계류 중이므로 더이상 언급을 하진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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