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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신현준이 갑질을 일삼고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주장한 전 매니저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현준 소속사 에이치제이필름은 "결국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 과정에서 신현준과 그 가족, 함께 일해 왔던 동료분들이 입은 피해와 정신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신현준은 고통을 이겨내며 더욱 단단해졌다. 사람에게서 받은 고통을 사람에 대한 긍정 에너지로 바꾸어 묵묵히 걸어 나가겠다"라고 다짐했다.
끝으로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을 계기로 앞으로 아니면 말고 식의 거짓 폭로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앞서 신현준의 매니저로 일했던 A씨는 친구로 지냈던 신현준과 사이가 틀어지자 지난 2020년 7월 "신현준과 함께 일하는 동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서 신현준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일부를 공개했다.
A씨는 또 신현준의 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도 주장하며 경찰에 고발했고 이에 반박한 신현준을 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신현준의 프로포폴 투약에 불법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1심은 "피해자의 사회적 평판과 명예 가치를 훼손시키고자 하는 명확한 목적으로, 파급력이 큰 인터넷 언론사들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악의적인 기사를 게재하도록 했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의 정도에 비춰 죄질이 중하다"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했다.
2심도 "죄책이 무겁다"면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나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A씨의 제보를 기사로 작성해 게시한 것은 결국 인터넷 매체 기자들인 점을 고려했다"며 1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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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