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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음식물과 현금을 제공한 후보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24일 포항시남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측근 2명과 공모해 조합원들에게 56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활동비 조로 50만 원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를 받고 있다.
포항시남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있어 금품제공 등 매수 및 기부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처하고, 위탁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받은 경우 받은 금전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최고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품을 제공받은 자가 자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하며, 기준에 따라 심사를 통해 최고 3억 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위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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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